건물의 분할등기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 //

건물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법 102조 2항),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도 권리관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분할등기에서 문제되는 첨부서면은 다음과 같다.

①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증명하는 서면 및 권리가 존속할 건물의 도면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위에서 그 권리가 건물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건물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의 분필등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후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용익권(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존속부분을 공시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건물의 소재도 등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소멸승낙서 및 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분할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 후의 어느 건물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승낙을 한 경우, 신청서에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각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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